법률 Q&A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nswer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과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도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 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및 제26조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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