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타인의 동의를 얻어 명의개서를 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가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권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로 인정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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