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 소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공사도급계약과 건축허가상의 지위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나, 건축공사도급계약과 건축허가상의 지위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미완성 건물이나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 도급계약 및 건축허가상의 지위 이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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