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도 소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공사도급계약과 건축허가상의 지위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나, 건축공사도급계약과 건축허가상의 지위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미완성 건물이나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 도급계약 및 건축허가상의 지위 이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축공사도급계약과 건축허가상의 지위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