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 소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철골공사만 이루어진 구조물이 정착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인 실수요토지에서 제외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 개정 전)의 시행령 제130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토지의 경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최소한의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형성된 구조물이 요구되므로 철골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는 실수요토지에서 제외되지 않고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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