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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하도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시에 지하도 및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부채납 당시 원고가 시에 현금을 납부하고, 시가 그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회사를 통해 공사를 도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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