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가용지 공급 대상자적격 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화훼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화훼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에서는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영업을 한 화훼영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라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두었다가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도,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영업을 지속해 왔다면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기준일 이전부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다가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계속 영업을 했으므로, 화훼용지 공급대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가 한 상가용지 공급 대상자 적격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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