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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 불허가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2010년 2월 2일자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2010년 2월 2일자 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확히 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12월 28일에 이미 거부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2010년 2월 2일자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이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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