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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원금 지급신청 반려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본사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만이 아니라, 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한 주사무소의 소재지도 기준이 됩니다.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본사뿐만 아니라 주사무소도 본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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