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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활대책대상자 지정 신청에 대한 거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대상자가 이를 신청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나요?

Answer

생활대책대상자 지정 신청에 대한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내부 규정에 따라 생활대책을 마련한 경우, 그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행위가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대책은 법적 권리로 인정되며, 대상자는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이 부당할 경우 항고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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