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고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면 고지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물건을 명시할 필요 없이 귀속연도와 과세표준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면 충분합니다. 또한, 납부고지가 예정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납세의무자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