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임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해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받으며,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원경찰에게 한 해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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