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임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징계로 해임처분을 한 경우, 그 해임처분이 적법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구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과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당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해임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진 해임처분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해임처분이 적법하려면,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근거한 징계 처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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