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주도 하귀1지구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귀1지구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됩니다. 이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6조의 2에 따르면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교육세도 함께 면제되므로, 이에 따라 해당 토지에 부과된 지방교육세 역시 면제됩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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