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장 정비 사업 추진 계획 승인 추천 신청 반려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주식회사 티에프씨글로벌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법인은 처음부터 시장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을 의미하며, 기존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행정지도 과정에서 원고에게 특정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고, 피고의 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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