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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선행집회와 시간이 경합된 후행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Answe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선행집회와 시간이 경합될 경우 후행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집회의 목적, 규모, 장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충돌 가능성이 낮고 경찰력이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경합된다는 이유만으로 후행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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