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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관 담당직원이 실지검사를 거쳐 관세율을 적용한 경우, 그에 대한 신뢰보호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세관 담당직원이 실지검사를 거쳐 관세율을 적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검사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관세율 적용에 있어 실지검사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보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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