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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소유자가 이의보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탁된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이는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고 수용 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의보류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공탁금을 수령할 당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이의보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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