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의 주식을 100% 소유한 원고가 아이엔지 및 칠봉산업의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아이엔지와 칠봉산업의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함께 발행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과점주주로 인정되려면 실제로 주식을 소유한 자여야 합니다.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는 원고가 100% 소유한 자회사이지만, 이들 간의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한, 원고는 직접적으로 아이엔지 및 칠봉산업의 주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도 로담코 코리아와 종로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미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를 과점주주로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의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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