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충역 처분·공익 근무 요원 소집 및 교육 소집 통지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병역의무 연기 대상자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는 구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외에서 출생하고 해당 국가로부터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 간주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병역의무 연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병역의무 연기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연기 대상자에게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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