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토지의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업자가 공익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했으며, 수용된 토지 대신 인근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며,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과세 처분의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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