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입찰을 통한 수급사업자 선정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입찰을 통한 수급사업자 선정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입찰을 통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법원은 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보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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