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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대학 소속 의학계열 교원에게 병원 겸직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립대학 소속 의학계열 교원에게 병원 겸직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은 교원의 공공성과 공·사립학교 교원의 동등한 처우를 규율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 또한 일반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복무 규정을 따릅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자격과 의무를 가지며, 이를 달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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