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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이 일단 내린 처분을 자의로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내린 후, 자의적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유, 처분의 하자,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청의 변경처분은 내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의 동의 역시 기망과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였기 때문에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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