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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것이 법령에서 정한 자본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것이 법령에서 규정한 자본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따라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것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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