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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시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성립 전에도 가능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의 수시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전에 미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시부과는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등 향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워질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시점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는 수시부과의 범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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