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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되는 월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되는 월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고는 지하상가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점포를 임대분양했으며, 임차인과의 약정에 따라 임대분양금을 매월 일정 금액씩 공제처리하고 공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분양금은 사실상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후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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