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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했어야 하며, 장애가 구체화된 시점이 아니라 질병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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