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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 을지로입구 전철역 출입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이 도로의 특별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을지로입구 전철역 출입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은, 그 설치가 일반시민의 통행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의 특별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지하도로의 일반적인 사용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 사용이 아니므로 도로를 점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법 제80조의2와 제40조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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