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하상가점용기간 등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부채납 받은 시설물의 도로점용 허가 시, 행정청이 기부자의 조건을 수락했음에도 점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기부자가 제시한 조건을 이의 없이 수락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은 행정청은, 그 조건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시한 조건인 무상사용을 위한 도로점용기간을 행정청이 이의 없이 수락했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 점용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점용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고가 상가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여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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