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이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 조항들은 모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소속된 법무법인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조항에 근거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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