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계상 회수불능이 명백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려면 그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해야 하나요?
Answer
채권의 회수불능이 명백하여 회계상 대손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손처리를 위해 그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만 하면 법적 소멸이 없이도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