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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투기적 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과 제124조의2 제2항은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며,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이용 의무의 기간과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 제23조와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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