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서비스표인 'TOMATILLO'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TOMATILLO'는 멕시코 요리의 원재료로 알려진 식물이지만, 이를 출원서비스표로 사용한 것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려면 해당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멕시코 요리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TOMATILLO'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멕시코 요리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거나,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원재료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등록을 거절한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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