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이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변경된 본점 소재지가 아닌 이전 주소로 처분서를 송달하여 반송된 점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소송 제기 후에 처분서를 송달한 것도 이미 발생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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