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증자가 받은 금액이 증여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증자가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그 금액이 증여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수증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행정소송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이를 반박할 사정을 주장한 측에서 그 주장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