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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말하는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은 업무를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소관장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업무를 소관하는 장관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농업 및 의약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업무를 소관하는 장관 중에는 농림부장관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항 제1호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타당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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