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성질은 본세와 동일한 것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7조와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과되며, 본세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되지만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동일한 국세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서 징수절차상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것이지,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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