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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행정처분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나요?

Answe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가 행정처분으로 인해 그 지위를 상실할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집니다. 이는 해당 처분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침해하여 실체상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통해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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