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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비 투자자가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지방세법에 따르면,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에 귀속됩니다. 이때,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은 투자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소유권이 일단 투자자에게 귀속되었다가 기부로 다시 부산직할시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시설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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