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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할 때, 납세의무자는 어떤 부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초 신고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독립적인 존재 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2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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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할 때, 납세의무자는 어떤 부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