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요양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나 법령 개정으로 장해등급이 낮아지는 경우, 어떻게 장해등급을 판정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2008. 6. 25.)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요양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개정된 법령으로 장해등급이 낮아지는 경우, 최종 장해등급은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 후,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은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장해등급 판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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