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를 고급오락장용으로 변경한 제3자가 사용승낙을 받았을 때,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추징이 가능한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토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고급오락장용으로 변경한 경우,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거나, 제3자가 사용승낙을 받아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취득자는 중과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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