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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재요양을 받고 치료가 완료된 경우,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장해등급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종전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상병에 대해서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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