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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업 상태의 건설회사로부터 건설면허권을 양수하고 미결공사를 인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Answer
폐업 상태의 건설회사로부터 건설면허권을 양수하고 미결공사를 인수한 경우, 단지 건설면허권 양수 및 일부 인적 자원의 고용만으로는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이는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을 포함하여 법률상 동일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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