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폐업 상태의 건설회사로부터 건설면허권을 양수하고 미결공사를 인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Answer

폐업 상태의 건설회사로부터 건설면허권을 양수하고 미결공사를 인수한 경우, 단지 건설면허권 양수 및 일부 인적 자원의 고용만으로는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이는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을 포함하여 법률상 동일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폐업 상태의 건설회사로부터 건설면허권을 양수하고 미결공사를 인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