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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재산권 보장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11조, 제29조, 제31조는 헌법 제23조와 제37조 제2항에 근거해 판단할 때, 과잉금지원칙이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승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실체적, 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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