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주월드컵개발 주식회사가 전주시와의 계약에 따라 골프장을 조성하고 이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지요?
Answer
전주월드컵개발 주식회사가 전주시와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라 조성한 골프장에 대한 시설물은 대부기간 종료 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만으로 토지 조성비용이 전주시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주월드컵개발 주식회사가 부과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으며, 피고인 북전주세무서장이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