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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스폰서링크로 사용된 표장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스폰서링크로 사용된 표장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을 특정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광고 기능만을 수행할 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인터넷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반응하여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스폰서링크에 불과하므로,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스폰서링크 자체는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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