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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의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지일 이후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후, 계약에서 정한 반환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반환 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625조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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