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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 과정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이유와 그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11조에 따르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있지만,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심판의 적정성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요구로 강행규정입니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진행된 심리는 위법하며, 심판 과정에서 직권으로 사유를 판단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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