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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소유권이 자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부 명의로 환원된 경우,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된 재산은 그 양도 시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때, 그 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이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후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부 명의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자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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